해직공무원 퇴직급여 차별 해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77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중 정년을 넘긴 사람은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규정만 해소되어 퇴직급여의 줄어든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복직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함께 구제가 되어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과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직한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이 형평성 있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복직 및 퇴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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