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공무원 퇴직급여 차별 해소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 중 정년을 넘긴 사람은 공무원연금에서 퇴직급여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탄핵 또는 징계로 파면된 경우'에 대한 규정만 해소되어 퇴직급여의 줄어든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복직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함께 구제가 되어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과 차별적이라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년을 넘긴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이 퇴직급여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복직한 공무원과의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공무원들이 형평성 있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차별을 해소하여 공정한 복직 및 퇴직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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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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