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체결 절차의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한 법률안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49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교부장관은 조약체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고, 국회에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2. 국무총리 소속으로 조약체결심의위원회를 두며, 이 위원회는 자문을 위해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3.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조약 문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4. 작성된 조약 문안은 국민에게 예고되어야 합니다.
5. 외교부장관은 조약 체결 협상을 시작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정부대표를 임명하거나 임명제청하고, 협상단을 구성해야 합니다.
6. 협상의 주요 진행 상황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협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7. 헌법 제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약에 대해서는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8. 체결 및 공포된 조약에 관하여 매년 그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국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9. 다자조약이나 간이조약에 대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조약 체결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정부의 조약 체결 과정 전반을 민주주의 원리에 맞게 규정하여 국회의 동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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