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확대를 위한 특별법안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2727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의 목적은 석유화학단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돕고, 주변지역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있음.

2. 심의위원회 설치, 기금 설립 등을 통해 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체계적인 실시와 재원 마련을 확보함.

3.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시행자, 지원금의 사용, 관리 및 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석유화학단지 입주업체의 지역 상생 노력 및 조세 감면 규정 포함.

법안의 취지는 석유화학단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갈등과 불만을 해소하고, 그들의 건강, 소득 및 복리 증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정부, 업체들이 협력하여 지원 및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이는 또한 석유화학단지로 인한 환경적 및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여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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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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