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업법 제정을 통한 문신 양성화 및 안전관리 강화
문신업법안
- 의안번호
- 21245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신업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문신사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반드시 문신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이 시험은 기존 의료 관련 학식이나 자격증 여부와 관계없이 실시된다.
2. 문신사 국가시험은 서화문신과 미용문신을 구분하지 않고, 문신행위의 전반에 대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하게 되며, 면허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여 주기적 갱신을 필요로 한다.
3. 보건복지부가 인증한 '미용문신 전문문신사' 자격을 추가하여, 문신소비자가 전문성을 갖춘 문신사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문신사의 위생 관리 의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법안의 취지는 문신업을 합법화하고, 국가가 인정한 면허를 가진 문신사만이 문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여 문신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문신사들을 안전한 환경 아래에서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문신을 통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예방하고, 문신 산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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