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4040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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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진료항목(질병명, 진료행위 표준 등)을 표준화합니다.
2.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동물보호자의 진료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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