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진료 표준화 및 진료비용 고지 의무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040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병원의 진료분야와 수준을 표준화하기 위해 진료항목(질병명, 진료행위 표준 등)을 표준화합니다.

2.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여 동물보호자의 진료비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높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료의 발전을 위해 진료항목을 표준화하고, 동물보호자의 진료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동물보호와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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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박덕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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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