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3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탄희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국민의 민사재판 참여를 위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특례 사건을 정의하였습니다.
2. 국민사법참여에 참여하기 원하는 사건의 원고와 피고에게 의사를 확인하고, 의사를 표시한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3. 배심원의 수와 선정 절차를 정하고, 배심원 후보자명부를 작성하여 필요한 수의 배심원을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사법제도의 민주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재판제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참여를 통해 사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사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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