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안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 되기만 하면 그들의 정신적 제약 정도나 행위능력의 제한 범위에 상관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습니다.

2. 이러한 제도는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존중되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3. 이번 법률 개정안은 결격 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를 강화하고, 직무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들의 기본적인 직업의 자유와 권리를 보다 잘 보장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현대화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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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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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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