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학생 발명교육 지원 확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37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그들이 발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제공을 포함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교육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
개정안의 취지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필수적인 발명교육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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