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장애학생 발명교육 지원 확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379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소득층 자녀와 특수교육 대상 장애학생을 발명교육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그들이 발명교육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

2. 교육지원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명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제공을 포함시켜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함.

3. 교육 취약계층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이들이 공평한 기회를 통해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됨.

개정안의 취지는 창의적 인재 육성에 필수적인 발명교육을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 계층까지 확대하여 모든 학생이 균등한 기회에서 발명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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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