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627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학전형에 관련된 선행학습의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 추가합니다.
2.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하며,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학전형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이 출제되어야 합니다.
3. 영재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 및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절차와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억제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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