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학교 입학전형 개선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79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영재교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재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입학전형에 관련된 선행학습의 유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항을 새로 추가합니다.

2. 영재학교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계획 및 운영되어야 하며,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입학전형에서 벗어난 교육과정이 출제되어야 합니다.

3. 영재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사회적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 및 규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영재학교의 입학전형 절차와 선행학습 유발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교육에 의한 불평등한 교육기회를 억제하고, 공평하고 평등한 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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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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