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하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177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매년 10월이 '효의 달'로 지정되어 있으나, 실제로 국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인식이 미흡하고 다른 많은 기념일들로 인해 '효'에 관한 관심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2. '효'를 일상에서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효의 달' 대신 매월 1일을 '효 생각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매월 주기적으로 환기시키고, 이를 통해 인간성 회복,출산 장려, 자살률 감소 등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국민들이 '효'에 대해 더 자주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하여 가정 내에서도 자녀 교육이 강화되고, 학교 및 사회 전반에서 '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효'를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실천함으로써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강화하고, 가정의 화목 및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0월 한 달간 강조하는 것이 아닌 매월 정기적인 '효 생각의 날'을 통해 '효'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가정 내외에서 '효'를 생활화하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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