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위한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113173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경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모든 주식 거래에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또한, 「소득세법」에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주식과 채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새롭게 분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과세체계를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식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중복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통해 주식 거래에 대한 과세체계를 효율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조금 더 공평하고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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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준
유경준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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