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하기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12196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종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의 목적은 전시문화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전시문화향유권 증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법안에는 전시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전시문화산업 진흥 종합계획 수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또한, 전시문화산업의 기술개발 지원과 전시문화콘텐츠 관련 용역 발주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전시문화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전시문화산업을 독립적으로 규정하고, 전시문화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의 전시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 국내의 전시문화산업을 글로벌화하며, 문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도종환
도종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전시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