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한자어 정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62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철현의원등20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대체하도록 개정합니다.
2. 법률용어와 문장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개정합니다.
3.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 가능성을 확장시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법률의 내용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현행 법률에서 여전히 사용되는 일본식 용어나 복잡한 문장을 한글화하고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함으로써 국민들이 법을 이해하기 쉽고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한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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