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체계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안 -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575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영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모두 삭제됩니다. 이는 중복규정을 제거하여 법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개별 법률과 「행정기본법」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혼란 없이 법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3.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인허가의제,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에서 일괄적으로 정비됩니다. 이를 통해 행정법의 체계적 일관성과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행정법 체계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여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법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 관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법적 혼란이 줄어들도록 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등 28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