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종합적 육성ᆞ지원체계 구축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
- 의안번호
- 2108608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정숙의원등10인이 발의한 4차산업혁명 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차산업혁명을 초연결성과 초지능성을 활용하여 발생하는 산업변화로 정의하였습니다.
2.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하며,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4차산업혁명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통해 선진기술 도입을 강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4차산업혁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규제개선 및 지원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법안은 4차산업혁명을 정의하고 관련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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