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0078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무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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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이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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