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007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ㆍ접수와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며 재원을 주민의 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습니다.
3.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자에게는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금은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해 설치되어야 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현재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고향에 대한 애향심을 높이며 국가 발전에 기여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고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공무원 인건비 등을 충당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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