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부모보험법안
- 의안번호
- 211224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의원등11인이 발의한 부모보험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모보험사업을 통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양육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보장합니다.
2. 부모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장하며,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지정됩니다.
3. 출산급여는 출산 4개월 전부터 출산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4. 육아급여는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자에게 24개월 동안 지급되며, 지급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5. 부모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되며,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됩니다.
6.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모보험사업의 관리 운영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하여 출산환경과 양육환경을 개선하고, 아동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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