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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03577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정의를 설명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해당 교육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등으로 인해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교육 일수 또는 시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관련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확보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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