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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3577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해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면제에 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정의를 설명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해당 교육에 대한 면제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의 휴업ㆍ휴원ㆍ휴교 등으로 인해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이 제한되는 경우, 교육 일수 또는 시간의 일부 혹은 전부를 면제하거나,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집합교육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중앙행정기관은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을 관련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경우,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직원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규교육과정 외의 의무교육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확보하고 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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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식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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