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의약품 등 우선 분배하기 위한 감염병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646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연숙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감염병관리위원회가 정하는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우선 분배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등).

2.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해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미리 비축하도록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3 변).

3.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관련 특별재난지역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분배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4 등).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감염병 예방·치료의약품 및 장비 등의 공급 우선순위를 특별재난지역에 주어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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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
최연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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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