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381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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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와이파이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와이파이의 확대와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의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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