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381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승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와이파이의 활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2. 공공와이파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합니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와이파이의 확대와 안전한 이용을 지원하고, 국민의 편의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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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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