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효성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2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설치 및 운영 시 유의물질 검출을 위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및 분석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기타 감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의 개선과 보완.

이 법률개정안은 생활주변의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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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