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항만 방사선 감시기 실효성 강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82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준호의원등15인이 발의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설치 및 운영 시 유의물질 검출을 위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함.
2. 감시기에서 유의물질이 검출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사 및 분석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3. 기타 감시기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의 개선과 보완.
이 법률개정안은 생활주변의 방사선 안전을 강화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