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험물 운송보고 의무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34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수입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앞으로는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경우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수입 위험물의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입 위험물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불법 저장, 취급, 운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조난 위험물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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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기동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