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위험물 운송보고 의무화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34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동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수입 위험물에 대한 별도의 규제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이 개정법률안에서는 수입 위험물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2. 앞으로는 수입 위험물 및 조난 위험물의 경우 도착지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의 목적은 수입 위험물의 사고예방 및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수입 위험물의 위험성을 인식함으로써 불법 저장, 취급, 운송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조난 위험물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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