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연수교육 및 대체과징금 도입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59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정복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교육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 교육 이후에도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대신에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효과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동산개발 분야의 전문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윤리분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기적인 재교육을 실시하고, 부동산개발 등록사업자에 대한 효과적인 처벌 방안을 마련하여 건전한 부동산개발업의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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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복
문정복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