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2196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확립: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1인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규제 도입: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계획 등록, 사업 이양 시 신고 필요, 대여용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해 여러 규제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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