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2196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향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 확립: 개인형 이동장치를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1인용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로 명확히 정의합니다.

2.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안전교육 실시, 계획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 규제 도입: 대여사업을 운영하려면 사업계획 등록, 사업 이양 시 신고 필요, 대여용 이동장치 번호판 부착 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해 여러 규제를 도입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증가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건전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사용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양향자
양향자 의원
개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