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8372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13조).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현행법에서의 벌금 형벌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비합리적인 처벌 편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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