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현실화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372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합니다(안 제13조).

이 법안의 주요 변경점은 현행법에서의 벌금 형벌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벌금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고, 비합리적인 처벌 편차를 개선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송갑석
송갑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