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222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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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명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율방범대를 읍ㆍ면ㆍ동 단위로 조직하고, 해당 단위를 대상으로 조직 구성을 원칙으로 함.
2.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순찰,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 경찰의 치안업무 협조 등으로 함.
3.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요건과 위촉 절차를 규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해촉 절차를 마련함.
4. 전국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 광역단위의 자율방범연합회, 기초단위의 자율방범연합대를 설치하여 상호협력을 증진함.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발생하는 질병,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 자율방범대를 활성화시키고,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와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치안공백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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