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시 보조금 반환 예외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778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은 취소할 수 없는 제한을 완화합니다.

2. 특정 사유로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3. 대규모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보조사업에 손실을 입은 보조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지속성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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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
유정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