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등 시 보조금 반환 예외 적용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778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정주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수행된 부분은 취소할 수 없는 제한을 완화합니다.
2. 특정 사유로 사무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3. 대규모 재난이나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보조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천재지변이나 사회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보조사업에 손실을 입은 보조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조사업의 지속성과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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