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입·관세포탈 예비행위 감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084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송기헌의원등10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밀수출입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밀수입 예비행위만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고, 밀수출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2. 또한, 현행법에서는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처벌하지 않고 있는데, 이 법률개정안은 밀수출죄 및 관세포탈죄의 예비행위 역시 본죄에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헌법상의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준수하며, 밀수 및 관세포탈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밀수입과 밀수출의 예비행위를 본죄에 준하여 가중처벌하는 것을 폐지하고, 밀수출의 예비행위는 본죄의 2분의 1을 감경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적 원칙을 준수하고 조세 포탈 범죄의 예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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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