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하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55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경찰청장은 현직 경찰로부터 임명되고 있는데, 이를 경찰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경찰 외부 인사로 대체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찰청장을 정무직으로 규정하여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 내부의 개혁을 진행하고,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더 적합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3. 이를 위한 법률개정으로 경찰법 제11조 제2항이 변경되며, 경찰청장의 임명에 대한 조건이 외부 인사로써의 자격 요건으로 확대됩니다.
이 법안은 경찰 체계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경찰 조직 운영을 위해 경찰청장의 임명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외부 인사의 경찰청장 임명을 통해 경찰 내부의 변화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진정한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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