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 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01910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진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백제의 역사적 문화환경을 지니고 있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보존ㆍ관리함으로써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ㆍ관리ㆍ전승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문화재청장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해당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합니다.

3.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청 및 연구ㆍ지원 단체를 설립ㆍ운영하고, 해당 업무를 위한 비용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이 법안은 백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보존ㆍ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설립ㆍ운영, 자금 지원을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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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정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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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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