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투자 활성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4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해제: 새만금사업지역에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을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고시할 수 있으며, 투자가 적합하지 않으면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추가: 새만금개발공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조성과 관련된 부지 조성 및 기반시설 설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하였습니다.
3.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면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새만금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률안은 새만금사업이 원활히 추진되고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새만금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여 투자를 유치하고, 투자자 및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며, 공유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면제함으로써 새만금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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