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대상에 울릉도와 독도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99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서해 5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 울릉도와 독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적 관심을 고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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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국힘)
김병욱(국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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