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 지원대상에 울릉도와 독도 포함하기 위한 개정안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99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병욱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에 울릉도와 독도를 서해 5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2. 울릉도와 독도의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와 국가적 관심을 고려하여, 안전한 주거환경 및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제시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과 군사적 위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울릉도와 독도 지역의 주민들에게 정주여건 개선과 소득증대,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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