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역사문화환경조사위한 국책연구재단설립 법안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7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석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책연구재단 설립: 경주ㆍ부여ㆍ공주ㆍ익산 등의 고도의 역사문화환경에 대해 전문적으로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국책연구재단을 신설합니다.
2. 고대 왕조 유적 복원ㆍ정비 사업: 고대 왕조의 중요 유적인 신라, 백제, 가야 등에 대한 복원ㆍ정비 사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3. 현행법 개정: 현행법에 일부 내용을 변경하고, 고도의 보존ㆍ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고대 왕조의 핵심 유적에 대한 연구와 보전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계나 민간의 주도로 진행되던 연구를 국가가 주도하는 국책연구재단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고도의 유적과 문화환경을 보전하고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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