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악용 방지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399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을호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를 강화하여, 계엄령이 권력 강탈이나 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2. 계엄 시행 과정에서 이전의 폭력적이고 반민주적인 사례들을 근절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적 타당성과 집행 절차를 확립합니다.
3. 민주적 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국가 기관들이 장악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계엄령이 과거처럼 권력의 남용 수단이 되지 않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민주주의 원칙을 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5
계엄법 전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