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8199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관석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 전환촉진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커넥티드카 등과 같은 새로운 미래자동차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도록 '미래자동차기술'을 새롭게 정의하여 다양한 미래차 기술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넓힘.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여 정부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마련을 의무화함.

3.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산업의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자동차 연구개발, 수요창출, 공급망 안정화 및 기업의 사업재편을 포함한 지원 정책을 제정함.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미래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여, 특정 지역에 업계의 집중화와 협력을 촉진함.

5.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조세 감면, 민원 신속처리, 규제특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완화 조치를 규정하여 미래자동차산업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함.

6. 새로운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 시에 미래자동차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여 규제로 인한 산업 발전의 걸림돌을 예방함.

법안의 취지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기술 혁신속도에 발맞추어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을 통해, 이 산업이 국내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핵심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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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관석
윤관석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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