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07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변경됩니다.
2. 급식소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변경된 내용은 제21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지도ㆍ점검 및 평가하여 불량급식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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