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점검 의무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07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웅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를 지도ㆍ점검 및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임의규정이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강행규정으로 변경됩니다.

2. 급식소에서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3. 변경된 내용은 제21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식품 안전과 영양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급식소를 적극적으로 지도ㆍ점검 및 평가하여 불량급식을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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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노웅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