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이주알선업체 법 위반시 가중처벌 하기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17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해외이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이주알선업을 하는 사업자가 행정처분인 '경고'를 받은 뒤에도 요건을 갖추지 않고 또 다시 위반했을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 재위반 시 가중 처분을 받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현행법에서 불명확했던 '경고 후 1년 이전에 다시 위반 시 가중 처분 대상'이 되는 조건을 명확하게 합니다.
3. 해외이주알선업자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더 엄격히 적용함으로써, 이주알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주 희망자들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해외이주알선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이주알선 서비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주 희망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 개정이 이주알선업의 질적 개선을 촉진하고, 불법 및 부실 알선 행위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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