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519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7조의7제4항, 제47조의8제2항).

2. 기업회계기준에서 도입된 대차대조표 개념과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업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무상태표 용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상태표 용어를 법률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현대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를 현대 기업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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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