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태표로의 용어 변경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519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7조의7제4항, 제47조의8제2항).
2. 기업회계기준에서 도입된 대차대조표 개념과 용어를 법률에 반영하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를 업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무상태표 용어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상태표 용어를 법률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차대조표와 재무상태표는 동일한 개념이지만, 현대 기업회계에서는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개정안은 법률용어를 현대 기업회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무상태표 용어로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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