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도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7064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이나 공익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에 관련된 사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에 관련된 사업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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