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제도 도입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706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선박평형수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박평형수처리업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이나 공익 저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과징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은 해양수산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함.

이 법안은 선박평형수처리에 관련된 사업자가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이용자가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징금 부과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을 보호하고 선박평형수 처리에 관련된 사업자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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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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