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13581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함.

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3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마련함.

3.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함.

4. 미래자동차 연구ㆍ개발 및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6.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조세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함.

7.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규제특례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함.

8.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제심의전문위원회를 설치함.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한계와 산재된 근거를 해결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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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강병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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