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13581
- 소관위원회
-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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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자동차의 개념을 정의함.
2.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3년마다 수립되는 기본계획을 마련함.
3. 미래자동차산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미래자동차산업위원회를 설치하고,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성함.
4. 미래자동차 연구ㆍ개발 및 수요창출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집중적인 지원을 위한 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개발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함.
6.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에 대한 조세 감면 등 특례를 규정함.
7.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 규제특례 등을 통해 미래자동차 기술 개발을 촉진함.
8. 규제특례 및 규제개선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규제심의전문위원회를 설치함.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한계와 산재된 근거를 해결하고,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활의 편의를 증진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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