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
- 의안번호
- 220243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 이 법은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아동, 청소년, 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차별 없이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대상 정의:
- "돌봄대상가족"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뜻하며,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은 이러한 가족을 돌보는 34세 이하의 사람으로, 본인 및 가족의 소득ㆍ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3. 종합 지원 계획:
-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5년마다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정책심의위원회:
-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5. 구체적 지원사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하고, 가족돌봄서비스,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지원, 건강관리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6. 지원센터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돌봄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고령,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일상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이들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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