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연구기관 설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468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기능을 개선합니다.
2. 매장문화재 관련 교육과 유존지역의 보호 및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담 기관을 신설합니다.
3.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전문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을 높이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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