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조사·연구기관 설립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4684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문화재재단 내 문화재조사연구단을 별개 법인으로 신설하여 매장문화재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관리 및 활용 기능을 개선합니다.

2. 매장문화재 관련 교육과 유존지역의 보호 및 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위한 별도의 전담 기관을 신설합니다.

3. 기존의 문화재보호법과 국유재산특례제한법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수정사항이 조정됩니다.

이 법안은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를 전문 기관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매장문화재 보호의식을 높이고, 매장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유지 관리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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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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