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공공부문 표준 감사시간제 도입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496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일종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법제화합니다.

2. 비영리부문에서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여 회계감사의 질을 향상시킵니다.

3. 이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 비영리부문의 회계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영리부문에서도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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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