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 능력 보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17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결격조항의 문제점 해결:

-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자격 취득 및 영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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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김도읍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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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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