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 능력 보장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2917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결격조항의 문제점 해결:
- 현행법에서는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정신적 제약의 정도나 행위능력에 관계없이 각종 자격 취득과 영업 등록 등의 광범위한 분야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장:
-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삭제하여,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한정후견인의 잔존 행위능력을 인정하고, 이들의 직업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3. 성년후견 제도의 활성화:
-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직무수행능력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자격 취득 및 영업 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능력이 있는 피한정후견인이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더욱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피한정후견인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촉진하고, 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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