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0092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합니다.

2.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입니다.

3.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

국회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조사 인력 구성: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의무: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되며, 파견된 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정숙에 대한 다양한 비위 의혹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의 비리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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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윤상현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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