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20009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상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별검사 임명: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의혹 등의 진상을 규명합니다.
2. 수사 대상: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은 김정숙의 호화 외유성 순방, 특수활동비 유용 및 직권남용 등의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들입니다.
3. 특별검사 추천 및 임명:
국회 교섭단체들이 추천한 4명의 후보자 중 2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합니다.
4. 조사 인력 구성: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20명의 파견검사와 40명의 파견공무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4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5. 비밀 유지 의무:
특별검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수사 내용을 공표해서는 안 되며, 파견된 공무원도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할 수 없습니다.
6. 수사 기간: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간 준비 기간이 있으며, 이후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추가로 30일 연장이 가능하지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7. 언론 브리핑: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습니다.
8. 파면 제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김정숙에 대한 다양한 비위 의혹을 중립적이고 공정한 특별검사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며, 대통령 재임 중 배우자의 비리 관련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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