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 강화 및 관리체계 구축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05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이원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 관리, 수입 등으로 인한 건강, 농업, 환경, 생태계 영향을 대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도록 함.
2.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위해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관련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3. 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유전자변형식품위원회를 설치함.
4.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자는 제품에 유전자변형식품임을 명시하도록 하며, 비유전자변형식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Non-GMO'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음.
5. 유전자변형식품 수입을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 승인을 받아야 함.
6. 표시 또는 승인 없이 유전자변형식품을 수입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폐기하도록 함.
7. 유전자변형식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유전자변형식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유전자변형식품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알 권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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