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의 응답의무 강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07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휴직 신청에 대한 사업주의 통지 없음을 해결: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에 대해 30일 이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육아휴직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근로자의 휴직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도록 법에서 명시합니다.

2. '불리한 처우'의 범위 명확화: 근로자의 생활상 이익에 필요 이상으로 불리한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불리한 처우'로 인정하여, 근로자가 육아휴직 요청 후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문을 명확히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들이 사업주의 무응답이나 불리한 대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 실제로 육아휴직을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로 인한 권리 침해를 예방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질적으로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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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최종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