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보호 강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52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성원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밀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 현행법은 비밀로서 관리되지 않는 데이터를 한정제공 데이터로 보호하고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는 영업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 공지된 정보 가공 및 데이터 세트 보호: 공지된 정보를 가공하여 만든 인공지능의 학습용 데이터 세트를 비밀로 관리하는 경우,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데이터 세트에 대한 부정사용행위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3. 보호 사각지대 해소 및 데이터 거래 안정성 확보: 개정안은 비밀관리성 또는 비공지성과 같은 불확실한 개념 사용을 배제하여 데이터가 비밀로서 관리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게 하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거래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 및 가치 창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데이터의 영업비밀 보호를 명확히 하여 데이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 및 데이터 기반 사업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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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김성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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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