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 부담 경감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093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휘발유 및 경유 등의 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세율의 30%로 제한되어 있지만, 이 법안에 따르면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이로 인해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영세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국내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체유류의 세율도 조정 가능하도록 되며,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와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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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배준영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