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과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의안번호
2214308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세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 주도의 체계적인 계획 수립 및 평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공지능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과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높입니다.

2.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 설치]: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하여 전문성 있는 의사결정 체계를 확립하게 됩니다.

3. [업종 및 규모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다양한 업종과 규모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일률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개별 현장의 상황에 맞는 인공지능 도입과 활용을 전방위적으로 돕습니다.

4. [데이터 표준화 및 통합 플랫폼 구축]: 인공지능 활용의 핵심인 데이터의 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향상 및 표준화를 지원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전용 지원 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 기술적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5. [인공지능 규제배심원제 도입]: 인공지능 기술 도입 시 발생할 수 있는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규제배심원제를 운영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기업들이 혁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6. [전문기업 육성 및 지역 혁신 거점 마련]: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는 AI 전문기업을 별도로 육성하고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시·도별 인공지능 혁신허브를 설치하여 지역 경제의 실정에 맞는 인공지능 전환 촉진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인공지능 전환을 통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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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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